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청룡문화제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라 한다.

보존회소개 · 정관
規 約
사단법인 운영 규정
이 법인은 "사단법인 청룡문화제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라 한다.
보존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287가길 32, 1층에 둔다.
보존회는 우리의 역사적 전통문화인 '청룡문화제'의 계승과, 이를 통하여 지역고유문화를 창달하고, 세계화 시대 시민들에게 우리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보존회의 회원은 보존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총회를 통하여 보존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총회에서 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이사 중 회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총회는 보존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 법원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회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회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원이나 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존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대문구청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발기인 명단(성명·주소·날인)은 원본 문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